예탁결제원, 3억원 상당 ‘나스미디어’ 위조주권 발견

입력 2015-04-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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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3억원 상당의 ‘나스미디어’ 위조주권을 발견했다. 사진은 위조주권 견본이다. (사진제공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일 오후 4시경 증권회사로부터 주권을 예탁받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나스미디어’ 1만 주권 1매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종가기준 시가 3억1300만원 상당이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1차적으로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종합관리시스템상 주권발행정보와 주권상의 번호가 일치되지 않았다. 육안 및 위·변조감식기에서 2차 감별한 결과 형광도안 및 은서가 확인되지 않으며, 진본(통일규격유가증권)과 지질도 상이했다.

‘나스미디어’ 위조주권은 그동안 발견된 위조주권들보다 위조의 정도 및 기재정보의 정교함 등을 보았을 때 전문 인쇄도구를 사용한 전문가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투자자가 쉽게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진위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은 햇빛(형광등)에 비춰 ‘대한민국정부’ 또는 ‘KSD' 라는 은서가 있는지 여부로 위·변조 증권을 판단할 수 있다. 주권소지인이 육안으로 증권의 위ㆍ변조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증권회사를 통하거나 예탁결제원을 직접 방문하여 의뢰시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증권실물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 이나 ARS를 통해서 증권의 분실, 도난 등 사고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위조주권 발견과 관련하여 예탁결제원 담당자는 "지난 해에도 삼영전자공업의 위조주권이 발견된 바 있는데, 이러한 위조주권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발행 없이 전자장부기재만으로 증권의 취득, 양도 등 모든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투자자의 도난·분실·위변조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동시에 증권회사도 실물관리비용 절감 및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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