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등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도 설치 추진

입력 2015-03-3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정치 최동익,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흡연권 보장돼야”

공원과 길거리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31일 “정부가 충분한 대책 없이 실시한 금연정책으로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고통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원이나 길거리와 같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대해선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흡연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관할 구역 안 일정자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연구역 및 흡연시설을 알리는 표지와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했다.

최 의원은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흡연 장소를 잃은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를 너구리굴화하고, 길을 걸으며 무책임하게 흡연을 해 비흡연자들은 원치 않게 잦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들의 혐연권이 진정으로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0: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33,000
    • -3.55%
    • 이더리움
    • 3,249,000
    • -5.44%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2.95%
    • 리플
    • 2,161
    • -3.66%
    • 솔라나
    • 133,600
    • -4.43%
    • 에이다
    • 405
    • -5.15%
    • 트론
    • 451
    • -1.1%
    • 스텔라루멘
    • 250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40
    • -3.49%
    • 체인링크
    • 13,640
    • -6.19%
    • 샌드박스
    • 124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