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긴급현안질의, 정부제재 강화 추진

입력 2015-03-31 09: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 이노근,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 시 정부 답변에 대한 사후적 통제 수단을 마련, 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정부가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 시 답변에서 이행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사후 조치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법은 국회의 정부통제 수단으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외에도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대정부질문제도,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질문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경우,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이송되면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국회는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엔 그 정도에 따라 변상, 징계조치, 제도 개선, 예산 조정 등의 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정부질문 및 긴급현안질문의 준비와 답변에는 공을 들이고도, 막상 끝난 후엔 대체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 국회 역시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이노근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부로 하여금 대정부질문 시의 답변에서 이행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선 그 조치 경과 및 결과를 대정부질문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현안질문 시의 답변에서 이행키로 한 사항은 그 조치 경과 및 결과를 7일 이내에 각각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32,000
    • -0.22%
    • 이더리움
    • 3,449,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11%
    • 리플
    • 2,105
    • -0.8%
    • 솔라나
    • 126,600
    • -1.71%
    • 에이다
    • 368
    • -1.87%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51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40
    • -1.6%
    • 체인링크
    • 13,860
    • -1.21%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