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재판…국회서 현장검증

입력 2015-03-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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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신학용(63) 의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다음 달 20일 두 의원의 금품수수 장소로 지목된 국회 등으로 현장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30일 신계륜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신 의원의 의원실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하늘정원·SAC 이사장실, 인터컨티넨탈 호텔 등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신학용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내달 13일 또는 20일에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사건에 대한 검증을 내달 20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검증 대상이 된 신계륜 의원의 사무실과 국회 교문위원장실은 모두 SAC 김민성(55) 이사장이 각각 두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곳이다.

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회의원들이 같은날 국회에서 현장검증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미 국회 출입기록과 직원 등의 진술로 김 이사장이 사무실을 방문해 만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현장검증을 추가로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찰은 "금품수수 당시와 신 의원의 사무실 집기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지만, 재판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장검증에는 김 이사장이 참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회 검증을 끝낸 뒤 당일 저녁 SAC와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대한 검증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신계륜 의원은 SAC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1천500만원을 받고,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발의 대가로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천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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