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재판…국회서 현장검증

입력 2015-03-30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신학용(63) 의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다음 달 20일 두 의원의 금품수수 장소로 지목된 국회 등으로 현장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30일 신계륜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신 의원의 의원실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하늘정원·SAC 이사장실, 인터컨티넨탈 호텔 등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신학용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내달 13일 또는 20일에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사건에 대한 검증을 내달 20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검증 대상이 된 신계륜 의원의 사무실과 국회 교문위원장실은 모두 SAC 김민성(55) 이사장이 각각 두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곳이다.

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회의원들이 같은날 국회에서 현장검증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미 국회 출입기록과 직원 등의 진술로 김 이사장이 사무실을 방문해 만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현장검증을 추가로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찰은 "금품수수 당시와 신 의원의 사무실 집기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지만, 재판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장검증에는 김 이사장이 참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회 검증을 끝낸 뒤 당일 저녁 SAC와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대한 검증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신계륜 의원은 SAC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1천500만원을 받고,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발의 대가로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천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630,000
    • +2.18%
    • 이더리움
    • 3,327,000
    • +7.91%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2.2%
    • 리플
    • 2,169
    • +4.03%
    • 솔라나
    • 136,300
    • +5.41%
    • 에이다
    • 416
    • +7.22%
    • 트론
    • 438
    • +0%
    • 스텔라루멘
    • 253
    • +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20
    • +0.63%
    • 체인링크
    • 14,160
    • +4.89%
    • 샌드박스
    • 127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