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비자금 관리인' 송환될까… 대법원 선고에는 영향 없을 듯

입력 2015-03-27 17:15 수정 2015-03-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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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CJ그룹 비자금 사건 당시 핵심인물로 꼽혔던 김모(53) CJ제일제당 중국법인 부사장이 최근 미국에서 검거된 것으로 26일 알려지면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재현(55) CJ그룹 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한 매체는 이날 김씨가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됐으며,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에 따라 국내 송환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김씨가 체포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소재확인 및 신병확보를 위해 긴밀하게 형사공조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가 사실상 이 회장의 비자금 관리인 역할을 해온 만큼, 대법원 상고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증거를 토대로 법률적 판단만을 하는 '법률심'을 맡는 곳이기 때문에, 김씨가 국내로 송환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상고심 때도 최 회장 측은 중요 증인인 김원홍 SK해운 고문의 증언 없이 2심 선고가 이뤄져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전례가 있다. 당시 최 회장 측은 700억원 대 횡령 범죄가 김원홍 씨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2심 선고를 앞두고 극적으로 김원홍 씨가 국내로 송환되면서 최 회장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원홍 씨의 진술을 듣지 않고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김씨에 대한 심리가 없었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다만 다른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할 경우, 다시 열리는 고등법원 재판에서 김씨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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