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개인택시 면허 취소

입력 2015-03-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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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고 미터기를 켜는 대신 요금을 흥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벌인 개인택시 사업자가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승차거부와 바가지 요금으로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시가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면허가 완전히 취소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매년 택시 과태료 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부여하고, 2년 마다 합산한 벌점이 3000 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시는 이번에 면허가 취소 A씨가 과태료 처분 받은 9건 외에도 10여 차례의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A씨의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기관에 재통보하고 번호판 회수 조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면허 취소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벌점이 높은 개인․법인택시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벌점을 통보, 불법운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앞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택시 사업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게 단속 및 관리 감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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