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법제처 국장, 영장 기각

입력 2015-03-2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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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문료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법제처 현직 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문료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법제처 현직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법제처 법안 용역에 대한 자문료 명목으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현직 대학교수와 법무법인 등 7곳으로부터 9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3일 법제처 한모(53) 국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감사원 고발과 국무총리실 산하 부정부패척결단의 수사의뢰를 받아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한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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