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혐의 부인

입력 2015-03-25 15: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안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안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는 의정부시와 경전철 운영회사 사이에 기관간 계약일 뿐 피고인이 개입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경로 무임승차제도는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시에서 운영회사의 손실금을 보전해준 것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제도를 시행한 다른 지자체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비용 부담 현황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전철을 무료로 사용하게 한 것은 분명히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에서 기부행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안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56,000
    • -1.46%
    • 이더리움
    • 2,906,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08%
    • 리플
    • 2,005
    • -0.84%
    • 솔라나
    • 122,600
    • -2.15%
    • 에이다
    • 376
    • -1.83%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2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70
    • -1.58%
    • 체인링크
    • 12,850
    • -0.93%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