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 재정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입력 2015-03-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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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국ㆍ공립 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그동안 기성회회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되던 월정액 방식의 급여보조성 연구비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모든 국‧공립대학에 도입되는 ‘대학회계’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령)'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학회계는 기존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로 이원화된 국립대학의 회계제도를 개선해 국가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 등 대학의 자체 수입금을 통합 운영하는 새로운 회계 제도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제정안은 법률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대학회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해 학교구성원의 알권리를 보장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다만 위원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회의록 중 일부 내용은 재정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대학회계’ 운영을 위해 재정‧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제출된 의견들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부속 서류로 첨부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함께 공포토록 했다.

그 동안 기성회회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되던 월정액 방식의 급여보조성 연구비는 폐지되고 ‘대학회계’에서는 교원에게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의무화해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수입 및 지출의 원칙, 재무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내용 및 작성 방식, 장부와 서식 등 국립대학이 복식부기로 ‘대학회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들도 포함했다.

아울러 대학의 장은 대학회계 직원을 운영함에 있어 대학의 재정 여건과 업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정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회계 직원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위원회 의결을 얻도록 하는 등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26일부터 관계부처 의견수렴,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등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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