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 신청 감소… '악용사례 체크' 효과

입력 2015-03-25 10:19 수정 2015-03-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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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증가하고 있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법원이 걸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이 25일 밝힌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이뤄진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월 평균 1753건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월평균 2000여건을 기록하던 것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다.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첫 시행된 개인회생 신청은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78건, 2013년 10만5885건을 기록했다. 개인회생 신청 증가의 근본적 원인은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여기에 수임을 노린 브로커의 활동 등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가 국내 최대 규모의 법원에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 것은 법원이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개인회생 체크리스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회생위원과 법관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악성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변호사 협회나 수사기관에 내용을 통보하는 제도다. 지난 1월에는 신청대리인이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90여건이 적발돼 서면경고나 관계 단체에 통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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