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비자금 40억 횡령 혐의 전직 상무 구속

입력 2015-03-2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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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베트남 법인장을 지냈던 박모(52) 전 상무가 구속됐다.

박 전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박 전 상무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다. 박 전 상무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이 추진한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들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과장해 100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가운데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당초 조성된 비자금이 현지 리베이트 용도로 쓰였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박 전 상무가 리베이트와 무관하게 돈을 사용한 단서를 잡고 지난 21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박 전 상무가 구속되면서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경영진이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거나 돈의 일부가 국내로 유입됐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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