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 33.1조원…감면율 13%로 0.8%p 낮아져

입력 2015-03-24 09:25 수정 2015-03-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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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조세 감면, 타당성 조사 의무화한다

올해 비과세·감면 축소로 국세 감면액이 지난해보다 0.8%포인트 줄어든 33조1000원 수준일것으로 전망됐다. 또 정부는 앞으로 연간 300억원 이상의 조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려면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일몰도래하는 조세지출도 300억원 이상이면 심층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정비·신설·운영원칙을 확립하고 분야별 운영방향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절차로 지난해에 이어 세번째로 공표됐다.

정부는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서 정비, 신설의 원칙을 확립해 비과세·감면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조세지출은 일몰도래시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재설계 후 시행토록 했다.

또 올해부터는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이 일몰도래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연간 300억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신설은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밖에 신설 또는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일몰기한(기본 3년) 설정토록 했다.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규 조세지출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하고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이중혜택 배제 등 지속 정비토록 했다.

분야별로는 투자 지원의 경우 연구개발(R&D) 설비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도래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 지원의 경우 조세감면시 투자 연동비율을 낮추고 고용에 비례한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R&D 지원의 경우 창업초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며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일몰도래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개편방안을 모색한다.

임대시장은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신설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가급적 유지토록 하고 농지 등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의 경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혜택이 귀속되도록 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저율 과세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전체 비과세·감면은 229개 33조1000억원 상당으로 조세수입대비 비율로는 0.8%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로 지난해의 13.8%보다 0.8%포인트 낮아진다.

수혜자별로 나눠보면 개인 감면액은 21조8000억원으로 66%, 기업 감면액은 10조5000억원으로 32%다. 개인 감면액 중 61.7%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58.8%가 중소·중견 기업에 귀속된다.

분야별로는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지원분야와 R&D, 설비투자 분야가 68%를 차지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은 88개, 3조8000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4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의견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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