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맞춤형 '검사결과' 제공… 檢, 식품위생 검사기관 40여명 무더기 기소

입력 2015-03-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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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부실 조사기관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0개 검사기관 대표자와 연구원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업체 임직원 등 3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전국 74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발급된 시험성적서 85만 여 건 중 10% 정도인 8만 3000여건이 제대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안전확인이 필요한 2402개 식품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하고, 식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제품 0.5톤을 회수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검사기관 중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나오자 결과를 미리 식품회사에 알려주고, 다른 제품을 받아 재검사를 하는 수법으로 '적합'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곳도 있었다.

검찰은 조사기관들이 수익을 고려해 검사비용을 낮추거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일이 관행화돼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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