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립·다세대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입력 2015-03-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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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연립․다세대주택 내에 주민복리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

시는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물량 1500호 중 5~10개소를 단지형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으로 매입,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공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5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입주우선권을 부여하며, 입주자격을 종전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와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외에, 3순위를 추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갖춘 단지형 다세대‧연립 공공임대주택은 아이가 있는 3~4인 가구가 주 입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절차는 건물(건축)주 대상 SH공사 사업설명회 개최→매도 신청 접수→해당 자치구(보육부서) 의견 수렴→매입선정심의위원회 통한 매입여부결정→감정평가금액 기초로 매입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보육부서가 어린이집 매입비용의 50%와 리모델링비를 부담하고, 주택부서가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SH공사는 사업시행을 맡는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민‧관 공동연대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했다면 이번엔 부서간 협업을 통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을 동시에 늘릴 수 있게 됐다”며,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협업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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