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택스' 이용제한처분 취소소송 각하

입력 2015-03-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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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권한을 제한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한 권한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소송이 이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변호사 정모 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홈택스 이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사법이 개정되고 나서 세무사 시험을 합격한 자가 아닌 변호사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세무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홈택스를 이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국세행정시스템 '홈택스'는 민원인이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세금신고를 하거나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 씨는 2013년 8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갱신하던 중 국세청으로부터 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은 기존에 정씨에게 부여됐던 관리번호를 삭제했고, 홈택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업무에 제한을 받게 된 정 씨는 소송을 냈다.

당초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고, 등록도 가능했다. 그러나 세무대리 업무가 전문화되고 관련 인력이 증가하면서 법이 개정됐다.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의 대리,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 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번호가 부여되더라도 (세무신고나 기장 대행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관리번호가 없더라도 변호사의 직무를 행하는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데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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