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의원, '원전건설ㆍ운영 요건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15-03-1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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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신규건설, 수명연장 등 졸속심사 방지차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적위원 9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모든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송 의원은 원전의 건설ㆍ운영 등 중대한 사안은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충분한 심사를 위해 내규로 정해진 5일의 회의안건 송부기간을 7일로 연장하고, 이를 상위법인 법률로 명시했다.

지난 2월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졸속표결이다.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은 모든 회의의 의결을 재적위원 과반수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원은 총리가 위원장을, 위원장이 위원4명을 제청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 2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장이 제청한 4명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또 다른 문제는 짧은 안건 송부기간으로 인한 자료검토 및 심의 기간의 부족이다. 원안위 내규는 안건 송부기간을 회의개최 5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을 포함해 기간 부족 문제가 위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5일 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충분한 심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원전시설 등의 건설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강화된 의결 요건은 지난 월성 1호기와 같은 원전의 수명연장 심사에도 적용된다.

또한 개정안은 짧은 안건 송부기간도 현행 5일에서 최소 7일로 연장하고, 이를 원안위 내규가 아니라 상위법인 법률에 명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많아져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원전 신규건설과 수명연장 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실한 심의ㆍ의결 결과가 가져올 파장을 고려해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졸속처리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결격사유 위원의 심사 참여와 원안위의 위원 기피신청 거부 등도 추가적으로 법을 개정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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