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서도 선행학습 가능해진다"

입력 2015-03-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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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앞으로 방과후학교에서 복습ㆍ심화ㆍ예습과정 등의 선행학습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부터 4월 27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지 않은 것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제정 취지를 유지하면서 방과후학교 운영의 어려움과 사교육 증가 가능성 등 법 시행 후 나타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복습ㆍ심화ㆍ예습과정 등 다양한 교육수요가 반영된 방과후학교 과정 개설이 허용된다. 현행 법에는 학교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에서도 학교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방과후학교는 학생 희망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가 반영돼 관련 규제가 폐지된다.

또 현재 대학에서 정한 학교규칙에 따라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평가에 현직 고교 교원이 포함된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또한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의 분석 등을 위해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을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교육부에도 제출해야 한다.

법률 위반 행위 중 시정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시정명령 없이 징계의결 요구, 행정처분 등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포함된 채 입시 등이 시행되고 합격자도 발표된 경우에는 사실상 법률 위반 행위를 시정ㆍ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등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교육 현장의 실정에 적합하게 규제 범위도 수정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대입전형의 ‘신체검사’도 대학별고사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법률(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6월까지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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