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잡아라'… 건설 현장 부상 사고 119 신고 의무화 추진

입력 2015-03-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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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119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건설사들이 산재율을 낮추기 위해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지정병원을 이용하려다 치료시간을 놓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공사현장에서 안전망을 설치하던 조모씨가 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러나 건설사 측은 사고현장에서 400m 밖에 있는 119 구조대 대신 2.5km나 떨어진 지정병원에 먼저 연락했다.

사고발생 25분이 넘어서야 대형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조씨는 결국 과다출혈로 숨졌다.

지난해 12월 제2롯데월드에서 추락한 인부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먼 지정병원에 갔다 숨졌다.

산재율이 높을 경우 건설사는 공공입찰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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