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부당노동행위로 사장 대검찰청에 고발

입력 2015-03-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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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정병모)는 여사원 희망퇴직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로 권오갑 사장과 본부장, 부서장 등 모두 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조는 회사 측이 여사원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노조와도 협의 없이 진행한 점 등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노조는 권 사장과 함께 조선본부 임원과 부서장 등 4명이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전환배치 했다며 같은 혐의로 울산지검에 추가로 고발했다.

노조 측은 "권 사장 등은 최근 도장5부 직원 52명을 선행도장부로 전환배치하면서 직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노조와 협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형사고발에 이어 앞으로 여사원 희망퇴직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체협약 불이행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회사의 불법부당 행위로 희망퇴직 시 지급하는 자기계발비가 3천만원(현 1천500만원)으로 올랐다는 식으로 면담한 사례, 회사 간부들이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한 사례, 전환배치할 수 있다며 스스로 판단하라고 강요한 사례 등을 들었다.

노조 관계자는 "모든 조직을 동원해 현장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시할 것"이라며 "여성조합원과 여사원들은 면담 등을 통해 회유와 협박을 하는 자가 있으면 카톡, 휴대전화 녹음기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노조에 제보하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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