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성매매' 처벌규정 위헌일까…다음달 9일 공개변론

입력 2015-03-16 0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돈을 받고 성매매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하는지를 두고 첫 공개 변론이 열린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사건에 관해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진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 오원찬 판사는 2013년 13만원을 받고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성매매특별법은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번 공개 변론을 위해 김강자 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 등은 각각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추천 참고인으로 지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15,000
    • -0.29%
    • 이더리움
    • 3,423,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370,200
    • -0.27%
    • 리플
    • 1,964
    • -4.1%
    • 솔라나
    • 134,600
    • -1.17%
    • 에이다
    • 291
    • -3.64%
    • 트론
    • 467
    • -1.48%
    • 스텔라루멘
    • 254
    • -4.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0.26%
    • 체인링크
    • 15,810
    • -1.31%
    • 샌드박스
    • 48.6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