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혐의 서세원 재판…서정희, "32년간 포로생활 했다"

입력 2015-03-13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2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

방송인 서세원 씨를 고소한 그의 아내 서정희 씨가 12일 법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정희 씨는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세원 씨의 상해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남편과 부적절한 성폭행에 가까운 동거를 통해 만났다"면서 "사실 남편에 대한 삶은 32년 동안 포로생활이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넘어진 아내의 발목을 잡아 강제로 끌고 사람이 없는 방에 데려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서세원은 혐의 일부를 시인했고,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90,000
    • -0.21%
    • 이더리움
    • 3,020,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67%
    • 리플
    • 2,014
    • -0.89%
    • 솔라나
    • 126,500
    • -0.78%
    • 에이다
    • 385
    • -0.26%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5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20
    • -2.74%
    • 체인링크
    • 13,190
    • -0.45%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