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혐의 서세원 재판…서정희, "32년간 포로생활 했다"

입력 2015-03-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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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

방송인 서세원 씨를 고소한 그의 아내 서정희 씨가 12일 법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정희 씨는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세원 씨의 상해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남편과 부적절한 성폭행에 가까운 동거를 통해 만났다"면서 "사실 남편에 대한 삶은 32년 동안 포로생활이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넘어진 아내의 발목을 잡아 강제로 끌고 사람이 없는 방에 데려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서세원은 혐의 일부를 시인했고,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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