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사소홀로 기준치 99배 ‘농약 바나나’ 유통

입력 2015-03-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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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식약처, 기준변경시 정밀검사 규정 무시…농약 바나나 2500t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검사절차를 무시해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대량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입·유통된 바나나 213건 중 8건, 2469t 상당에서 허용기준을 2.5~99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1089t은 회수되지 않은 채 팔려나갔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9월 11일 바나나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식약처의 각 지방청이 기존 검사실적을 그대로 인정,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된 수입식품에 대해 전수 정밀검사를 의무화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이지만, 지방청을 지도 감독해야할 식약처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또한 지난해 9월 부산 지방청이 2차례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일부 수입 바나나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아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16일 경기도가 실시한 검사에서 농약 검출 사실을 파악하고서야 뒤늦게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바나나를 회수 조치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분량은 회수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해 광고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한 식약처의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 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처분기간 해당 광고를 그대로 하더라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탓에 지난해 9~10월 광고 정지기간중인 266개 화장품 중 76개(29%)가 버젓이 해당 광고를 내보내고 있었다. 또 식약처는 의약품 수입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5개 업체가 3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계속 수입하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식약처가 업체측 보고만 믿은 채 관세청 통관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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