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진화 나선 당정…보육대란 여진 우려

입력 2015-03-12 08:34 수정 2015-03-12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당정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긴급히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예산집행에 대해 교육청과 완전히 합의 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의 불꽃이 여전히 남아 있다.

여야가 10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두고 4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파국은 면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주례회동을 통해“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예산 5064억원 집행을 4월 중에 동시에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반면 예산 지원 공백 사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6개 시·도 교육청에 3월 중이라도 예산을 집행하자고 했지만 여당이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도 교육청들도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약 20조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올해 누리과정 사태를 극복했더라도 내년과 내후년에도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에 대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목적 예비비를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시·도 교육청도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이 된다고 해서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했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이므로 지방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2013년 지방 재정의 어려움으로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한 사례를 참고해 누리과정 국고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지방교육재정의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지방교육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다음 해 시·도육청의 가용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이 심화된다”며“현재 내국세의 20.27%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3∼5% 정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포장 주문'인데, 수수료 내라고요?"…배달음식값 더 오를까 '노심초사' [이슈크래커]
  • 작년 로또 번호 중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데이터클립]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 단독 그 많던 카드 모집인 어디로…첫 5000명 선 붕괴
  • '주가 급락' NCT·김희철 원정 성매매·마약 루머…SM 입장 발표
  • 윤민수, 전 부인과 함께 윤후 졸업식 참석…사진 보니
  • 6월 모평 지난 ‘불수능’ 수준…수험생들 “어려웠다”
  • 비트코인, 美 고용 지표 둔화 속 7만1000달러 일시 터치…5월 비농업 지표 주목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777,000
    • +1.51%
    • 이더리움
    • 5,281,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2.21%
    • 리플
    • 730
    • +0.27%
    • 솔라나
    • 240,700
    • +3.22%
    • 에이다
    • 637
    • -0.16%
    • 이오스
    • 1,120
    • +0.81%
    • 트론
    • 158
    • +0%
    • 스텔라루멘
    • 14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100
    • +2.38%
    • 체인링크
    • 24,560
    • +0.16%
    • 샌드박스
    • 650
    • +2.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