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반쪽법” 지적에 與 “참고할 것”, 野 “국민 뜻대로”

입력 2015-03-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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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0일 김영란 전 국가권익위원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일부 아쉬움을 표시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김 위원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위헌 소지 제거 등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국민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이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도 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한다”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해선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적용대상 중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년6개월이라는 시행 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 제정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향후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이 사회가 투명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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