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축사 등에 기반시설 부담금 면제

입력 2006-11-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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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촌의 축사, 종묘배양시설, 양곡도정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퇴비사.미생물배양시설, 집하장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은 기반시설 부담금 면제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이들 시설을 지을 때 평당 3만-4만원 가량의 부담금을 내야했다. 이에 따라 전북의 한 농가가 136평짜리 축사를 지을때 평당 3만9600원으로 총 300만원 가량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왔다.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혜택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받는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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