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축사 등에 기반시설 부담금 면제

입력 2006-11-29 1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농촌의 축사, 종묘배양시설, 양곡도정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퇴비사.미생물배양시설, 집하장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은 기반시설 부담금 면제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이들 시설을 지을 때 평당 3만-4만원 가량의 부담금을 내야했다. 이에 따라 전북의 한 농가가 136평짜리 축사를 지을때 평당 3만9600원으로 총 300만원 가량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왔다.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혜택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받는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용인 넘어 호남으로…삼성·SK, AI 시대 '제2 반도체 클러스터' 띄운다
  • 망원동·대전·부산으로…"빵 사러 여행 가요" [데이터클립]
  • 코스피, 8100서 8500선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코스닥은 8%대 불기둥
  • 메모리 수급 대란에 애플·MS 등 가격 인상…중소 전자업체는 ‘생존 위협’
  • 홍명보 입국장 어디?⋯북중미 월드컵 마지막 '경우의 수' [북중미 월드컵]
  • 쏟아지는 비판에⋯'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토론회 중단
  • 단독 M&A 거래 일부 무산됐는데도 33억 넘는 보수 챙긴 변호사...法 "27억 반환하라"
  • 1일이냐 7일이냐...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우협 곧 나온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42,000
    • -0.79%
    • 이더리움
    • 2,390,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296,700
    • +0.85%
    • 리플
    • 1,585
    • -1.06%
    • 솔라나
    • 110,400
    • +1.28%
    • 에이다
    • 219
    • -1.35%
    • 트론
    • 492
    • +0.82%
    • 스텔라루멘
    • 26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20
    • -0.85%
    • 체인링크
    • 11,090
    • -0.27%
    • 샌드박스
    • 70.86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