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직원, 해고 앙심 직장상사 협박 구속

입력 2015-03-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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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9일 전 직장 상사를 협박, 15억원 상당의 지불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뒤 이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전 교직원 A(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9시10분께 직장 상사였던 B(66)씨가 사는 청주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한 뒤 15억원을 배상한다는 지불확인서에 강제로 서명·날인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밀치고 들어가 B씨 부부를 작은 방에 몰아 넣은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까지 끈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모 대학교 교직원이었던 A씨는 B씨 탓에 해고됐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해고된 것과 부모의 병세가 악화된 것이 모두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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