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美대사 경호·경비 문제 없었나…경호 대상은 누구

입력 2015-03-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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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흉기 공격을 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경찰의 경호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선정한 요인(要人)보호 대상이 아닌 데다 대사관 측의 경호 요청도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경호하는 인물은 경호편람 1장4조에 따라 경찰청장이 경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외빈으로 선정된다.

테러, 납치 등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인사 중에서 선정된다.

외국인이 우리 경찰의 경호나 요인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최근 IS 등과 관련해 테러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경찰은 시설보호 요청을 받고 주한 대사관 건물 외곽에 경력을 배치한 바 있다.

리퍼트 대사의 경우 미 대사관 보안과에서 자체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 연락관이 대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대사관이 요청하면 이를 한국 경찰에 전달, 경비 인력을 파견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피습 사건이 벌어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행사의 경우 종로경찰서장이 자체 판단에 따라 기동대 1개 제대와 정보·외사 형사를 세종홀 안팎에 배치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 설명에도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과거사 발언’ 등으로 주한미대사관 근처에서 집회가 잇따르는 등 미 대사관 인사들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제기된 시점이었다.

피습 전날인 4일만 하더라도 한국진보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셔먼 차관의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국내 여론이 들끓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미국대사관에 대사의 일정 공유를 부탁하는 데 대사관 측에서 잘 밝히지 않고 있다”며 “가끔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연락관이 알려주고 우리도 대처하는데, 공식적으로는 미 대사의 일정을 전달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대사관 측에서는 대사의 동선 노출을 우려해 한국 경찰과 일정 공유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습 사건 약 2시간 후인 오전 10시부터 리퍼트 대사를 요인 경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리퍼트 대사에게 4명, 대사 부인에게 3명의 경찰관을 배치했다.

또 미대사관 경비 인력을 기존 1개 중대에서 2개 중대로, 대사관저는 1개 소대에서 2개 소대로 늘렸다.

경찰은 이와 함께 주한 외교사절, 공관저 시설과 요인에 대한 신병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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