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장외발매소 유치 알선' 뇌물 오경의 전 마사회 회장 실형 확정

입력 2015-03-05 07: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유치를 알선하는 명목으로 리조트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오경의(75) 전 마사회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경의(7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6억1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는 2009년 장외발매소 유치를 도와주겠다며 유러피안리조트 측으로부터 총 6억1900만원을 수수하고 이 중 2천만원을 마사회 장외처장 등에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은 마사회 회장을 지낸 오씨가 자신의 위치를 악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뇌물을 공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해 같은 형을 선고했다.

13대 국회의원을 지낸 오 전의원은 1993~1996년 한국마사회장을 역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02,000
    • +2.3%
    • 이더리움
    • 3,331,000
    • +6.87%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0.65%
    • 리플
    • 2,158
    • +3.65%
    • 솔라나
    • 137,600
    • +5.76%
    • 에이다
    • 418
    • +6.91%
    • 트론
    • 437
    • -0.46%
    • 스텔라루멘
    • 251
    • +1.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0.49%
    • 체인링크
    • 14,180
    • +3.88%
    • 샌드박스
    • 127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