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족사'한 LG트윈스 이장희… 건물주 배상 책임

입력 2015-03-0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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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계단에서 실족사한 LG트윈스 이장희 선수의 유족이 건물주들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LG트윈스 2군 내야수였던 이장희씨의 유족이 건물주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건물주들은 유족들에게 7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7월 서울 송파구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오전 1시 40분께 혼자 술집을 나섰다가 그날 오후 4시가 지나서야 술집 건너편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지나가던 행인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이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 씨는 술에 취해 지상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 계단에는 73.5cm 높이의 난간이 있었다. 지하 주차장 바닥에서 지상까지 높이는 4m였지만, 난간 외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나 안내표지판은 물론 주변에 조명도 제대로 없었다.

재판부는 "난간에는 평균적 체격의 성인남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고 발생 뒤 건물주들이 난간의 높이를 113cm 정도로 높이는 공사를 시행했는데, 건물주들도 73.5cm의 난간으로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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