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 돌린 현직 조합장 현행범 체포

입력 2015-03-04 08: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경남 진주의 현직 조합장이 금품을 돌리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조합원 김모(75)·이모(87)씨 집을 찾아가 "조합장에 나왔다"라며 고무줄로 묶은 현금 20만원(5만원권 4장)씩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조합장 이모(55)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조합장이 돈을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수사에 나서 금품을 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경찰은 추가 범행을 확인하려고 미행하던 중 이를 눈치 채고 달아나는 이 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가 갖고 있던 조합원 명부와 현금 80만원(5만원권)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조합장 이 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즉각 교섭 테이블 나오라" 노봉법 첫날부터 투쟁 예고
  • HBM 양산 승부수…SK하닉, 반도체 '쩐의 전쟁' 승부수
  • 1인당 국민소득, '환율에 발목' 3년째 제자리⋯일본ㆍ대만에 뒤쳐져
  • 이란 전쟁 충격...시장 물가지표 BEI도 급등 ‘1년9개월만 최고’
  •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 쿠팡의 두 얼굴...한국선 ‘토종 이커머스 1위’, 미국선 ‘글로벌 판매 채널’
  •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제작사 “순수 창작물” 반박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5: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95,000
    • +2.43%
    • 이더리움
    • 2,989,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1.21%
    • 리플
    • 2,026
    • +1.3%
    • 솔라나
    • 126,300
    • +1.69%
    • 에이다
    • 380
    • +0%
    • 트론
    • 419
    • -1.64%
    • 스텔라루멘
    • 228
    • +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40
    • -1.28%
    • 체인링크
    • 13,190
    • +1.38%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