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김영란법, 원안서 후퇴 아쉽지만…다행”

입력 2015-03-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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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3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 타결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당 협의과정에서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 짓는 것으로 정무위 원안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 부패 비리에 친인척이 연루된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 속에서 금품수수의 우회적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남겼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원안에서 일부 후퇴된 점이 있더라도,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수수를 금지시킨 김영란법의 취지와 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제 남은 건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와 청탁 문화를 일소할 엄정한 실천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비롯한 사정당국의 혁신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김영란법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로 가는 첫발을 내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이 조금 더 일찍 제정이 되었다면, 세월호 참사와 원전비리와 같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며 “법 제정뿐만 아니라 향후 철저한 법 적용이 중요하다. 김영란법 처리 합의를 환영하며 공정 사회의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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