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주인공 생사 바꾼 제작사, 작가에 배상책임

입력 2015-03-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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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드라마 주인공의 생사를 원래 극본과 다르게 바꾼 방송사가 작가에게 수억원대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의 작가 서영명씨가 드라마 제작사인 JS픽쳐스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JTBC 등은 서씨에게 2억8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씨와 JS픽쳐스는 2010년 3월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 계약을 했고, 이 드라마는 JTBC에서 편성을 받아 2013년 8월부터 방송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방송 초기부터 제작사 측은 서씨의 집필 속도가 늦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같은 해 9월 서씨가 32회까지 집필해 넘긴 뒤 제작사 측은 작가 교체를 결정했다.

서씨가 작성한 이 드라마의 기본 줄거리는 "길복자(70세)가 평생 남편 황종갑(72세)에게 매맞고 구박받으면서 살다가 황혼에 이혼을 요구하고, 결국 이혼에 성공하지만 교통사고로 죽는다. 이후 이승과 저승으로 갈린 길복자와 황종갑이 천천히 화해해 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JS픽쳐스는 32회 극본의 마지막 부분을 죽은 길복자가 하관 직전 관 속에서 살아나는 내용으로 바꿔 방송을 제작했다.

재판부는 "피고 JS픽쳐스는 원고의 저작물인 드라마 극본을 영상화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드라마 중간에 사망하도록 한 길복자를 관 속에서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했다. 이는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TBC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홈페이지에 이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원고가 작성하지 않은 극본도 작성한 것처럼 표시해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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