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황 감사, 적대적 M&A 걸림돌 황금낙하산 조항 등 변경 추진

입력 2015-03-03 10:00 수정 2015-03-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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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황귀남 감사측이 적대적 인수합병의 걸림돌로 꼽히는 황금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 조항 변경을 추진한다.

3일 신일산업의 황귀남 감사는 “주주들의 경영진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원천 차단하는 ‘황금낙하산’ 조항과 ‘초다수결의제’의 조항의 변경 및 삭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감사는 “최근 신일산업의 주주모임인 ‘네이버밴드’의 신일산업 소액주주들이 회사 이사회와 황귀남 감사에게 발송한 주주 제안에 100%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밴드 신일은 △주식가치 희석을 야기하는 과도한 신주 발행 금지 △대표이사의 연봉을 1억원으로 하는 임원 보수한도 조정 △전자투표제 도입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당기 순이익의 5%금액 내에서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 정관규정 신설을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 감사 및 신규 임원진은 이러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으로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액주주들의 요구사항은 본인이 작년부터 추진해온 신일산업의 기업가치 상승을 위한 노력 및 행동과 일맥 상통한다”며 “주주들이 주인인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에 의한 경영진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일산업 정관의 ‘황금낙하산’ 조항은 해임된 경영진(이사)에게 대표이사 30억원 이상, 일반이사는 20억원 이상의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초다수결의제란 주주총회 결의요건으로서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 같은 다수결요건을 더욱 강화한 의사결정방식으로 무리한 경영권 방어 장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일산업은 지난해 12월1일 임시주주총회의 결과에 근거 주주가 제기한 대표이사 및 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선임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요청사항이 이번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될지 여부는 조만간 개최될 이사회 및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회사의 이사진은 김영 사내이사, 이혁기 사내이사, 류승규 사내이사, 이강원 사외이사, 이대훈 사외이사 그리고 이재철 대표이사직무 대행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영 사내이사는 오는 3월29일 임기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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