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두번째 대법관 후보자 낙마 가능성에 법원, 검찰 모두 '우려'

입력 2015-02-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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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1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12일 표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할 예정이었지만, 전임자인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한 지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청문회 일정조차 기약없이 미뤄진 셈이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평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점을 들어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박 후보자는 수사팀 일원이었던 것은 맞지만,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데 관여한 적이 없는 만큼 자진사퇴를 할 의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추가 관여자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수사팀 말석 검사였던 박 후보자가 인지는 했지만, 추가 수사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다른 지역인 여주지청으로 발령이 난 상태여서 평검사가 직접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박 후보자의 설명이다.

야당과 후보자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둘 중 한쪽이 물러서지 않는 한 대법관 공백사태는 물론 검찰 출신 대법관 후보자가 두 번 연속 낙마하게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2년 7월에도 검찰 출신 대법관 후보자의 자격문제가 불거진 일이 있다. 당시 대법관 후보자였던 김병화 인천지검장은 위장전입과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자진사퇴했다. 헌정사상 대법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최장기간인 117일 동안 대법관 공백사태를 맞았다. 이후 검찰은 안대희 대법관 이후 5년여간 대법관을 배출하지 못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만약 박 후보자가 낙마하게 된다면 헌정사장 두 번의 대법관 낙마 사례를 모두 검찰 출신이 기록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법관 다양화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데, 검찰 출신 후보자가 물러나는 일이 생기면 후임 인선이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다시 검찰 출신 후보자를 내세우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미뤄지면서 대법원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4명의 대법관이 1개의 부를 이루는 소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는 연간 3000건 이상이다. 대법관 한 명이 빠지면 나머지 대법관들에게 과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지역의 중견 변호사는 "박 후보자가 실제 박종철 치사사건에 관여했는 지는 청문회를 통해 밝히면 되는 것이고, 무조건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삼권분립 존중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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