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이군인 단체 점거'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강제집행

입력 2015-02-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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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인 단체가 점거한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 대해 법원이 강제집행을 통해 강제로 넘겨받았다.

그동안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소속 지회인 전우용사촌은 이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장례식장을 점거해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부터 법원 집행관 등이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 들어가 집기류 등을 들어내는 등 집행을 시작했다.

전우용사촌(옛 신생용사촌) 회원 30여명은 이날 새벽부터 나와 집행관들의 접근을 막았지만 집행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경찰은 만일의 충돌에 대비해 4개 중대 약 300명의 경찰병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장례식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자 병원 측은 장례식장을 비워달라며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날 집행은 법원이 장례식장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넘겨주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소속 지회인 전우용사촌은 1983년부터 보훈병원 장례식장 운영을 맡아왔고 2011년부터는 '상이군경회 신생특별지회' 명의로 병원 측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3년 말 상이군경회 이사회가 신생특별지회 폐지를 결정하면서 신생용사촌이 재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상이군경회 측이 병원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장례식장 운영권을 넘겨받겠다고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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