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 고충 軍 외부통해 해결 가능’ 복무규율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5-02-20 15: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방부는 장병들이 복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사항을 군(軍) 외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군인복무규율 제25조 4항은 ‘군인은 복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진정, 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해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항은 군 외부를 통한 고충 해결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장병이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해당 조항을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해 ‘군인사법’, ‘부패방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법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고충처리를 관련 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개념에서 관련 법에 의해 할 수 있다는 ‘허용’ 개념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92,000
    • +0.29%
    • 이더리움
    • 3,380,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0.15%
    • 리플
    • 2,051
    • -0.15%
    • 솔라나
    • 124,300
    • -0.08%
    • 에이다
    • 366
    • -0.27%
    • 트론
    • 484
    • +0.83%
    • 스텔라루멘
    • 240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2.43%
    • 체인링크
    • 13,640
    • -0.8%
    • 샌드박스
    • 109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