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오바마 이민개혁에 제동…백악관 “항소할 것”

입력 2015-02-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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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출처 AP뉴시스

미국 법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에 제동을 걸었다.

AP통신의 1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앤드루 S. 헤이넌 판사가 전날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헤이넌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등 26개 주가 소송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며 “정부는 이런 광범위한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체류자 최대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불법적으로 미국에 넘어온 청소년들이 이달 18일부터 추방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부모의 추방 유예 신청은 5월 19일부터다.

앞서 텍사스를 비롯한 보수 성향의 26개 주는 지난해 12월 이민개혁이 주 예산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헤이넌 판사는 이민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인사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명은 “이민개혁 관련 지난해 11월 내린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에 속해 있으며 전임자들도 50년간 이민개혁을 위해 이 같은 권한을 이용했다”며 “대법원과 의회도 이를 인정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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