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범도 징역형 대신 벌금형 선고 가능…檢, 관련 지침 내려

입력 2015-02-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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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습절도범에 지나치게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상습 절도 범죄에 대해 특별법 대신 일반 형법을 형법을 적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최근 상습절도범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대신 형법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일선 검찰청은 특가법으로 기소된 사건을 형법의 상습절도로 죄명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상습절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의 하한은 두배로 올라간다. 절도죄 최소형이 징역 6년의 실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살인죄의 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것을 감한하면 범죄에 비해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형법상 상습절도죄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일반 형법을 적용하면 상습절도범이라도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상습절도 범죄에 대해 검사가 특가법을 적용하는지, 일반 형법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선고형량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불합리를 고려해 특가법상 상습절도죄 규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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