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노동법 위반시 바로 처벌'

입력 2015-02-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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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근로감독을 벌여 위반사항을 적발하더라도 먼저 시정기회를 주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선 시정, 후 처벌' 방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국회와 노동계가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만 남발하고 있다"며 '위반 적발시 즉시 처벌'을 적극 요구하고 있어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현재 관계 부처와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위반 적발시 즉시 처벌' 기준을 적용할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의견수렴을 마치고 내부적으로 최종 검토안을 마련하는 등 상반기까지 집무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부는 상반기까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정기감독 위주에서 기획감독과 예방감독을 신설하고 정기감독 기준에 산재은폐 사업장을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 개정 초안을 마련한 뒤 지방고용노동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패영향 평가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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