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반대 집회 도로점거' 정동영 전 의원 벌금 50만원

입력 2015-02-13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무단 점거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62)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13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임 판사는 "당시 집회가 신고가 필요없는 정당연설이라고 볼 수 없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59,000
    • +0.37%
    • 이더리움
    • 3,149,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547,500
    • -0.18%
    • 리플
    • 2,037
    • -0.59%
    • 솔라나
    • 125,700
    • +0.32%
    • 에이다
    • 371
    • +0.54%
    • 트론
    • 529
    • -0.19%
    • 스텔라루멘
    • 217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10
    • -1.58%
    • 체인링크
    • 14,150
    • +0.93%
    • 샌드박스
    • 10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