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금융사‘빨간딱지’ 대신 우수 금융사‘인증마크’ 부여한다

입력 2015-02-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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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내년 도입

내년부터 소비자보호에 앞장선 금융사에 우수인증마크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소비자보호가 취약한 불량 금융사 점포에 붙는 ‘빨간딱지’제도가 과도한 제재라는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로부터 반발이 큰 민원발생평가 제도를 없애고 금융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민원발생 정도에 따라 금융사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민원발생평가 제도가 사후적으로 제기된 민원의 건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네임 앤드 셰임(Name & Shame: 이름을 밝히고 망신 주기)’ 원칙하에 민원발생평가 결과에 대한 공지를 강화해 왔다.

특히 금융사 민원발생평가 결과 등급 중 마지막인 5등급을 차지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입구에 3개월간 평가등급을 공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민원발생이 잦은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17개사의 전국 3000여개 지점에 붉은색의 ‘5등급(불량)’ 딱지가 부착됐다.

이번에 마련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시스템, 기획-판매-사후관리 등 상품 개발 전후에 걸친 소비자보호체계와 공시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실태평가에 따른 등급은 민원발생평가와 통합해 산출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경우 소비자보호조직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상품판매 평가 등의 비중을 높여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금융사에는 인센티브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영업행위 관련 검사 부담을 덜어주거나 주기를 연장해 줄 방침이다. 반대로 하위등급 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점검을 강화해 실질적인 민원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말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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