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 8곳… 4대 그룹 중 가장 많아

입력 2015-02-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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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최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11일 CEO스코어와 재계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정몽구 회장 오너 일가가 3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상장계열사와 비상장 계열사(지분 20% 이상)는 현재 8곳으로 줄었다.

현대차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모두 11곳이었으나, 지난 6일 정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는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13.39%(502만2170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기관 투자자에 매각해 지분율을 30% 밑으로 낮췄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계열사인 현대엠코와 현대위스코를 각각 지난해 4월, 11월에 현대위아, 현대엔지니어링에 합병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했다.

이로써 비상장기업인 이노션, 현대오토에버,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현대커머셜 등 8곳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으로 남았다. 이들 기업에 대한 오너 일가 지분 축소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업계는 합병을 통한 규제 탈출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14일 개정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기존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이 이달 14일 종료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그룹에서 총수(오너)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 계열사(비상장 계열사의 경우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법 개정 이후 그동안 공정위는 신규 내부거래에 대해서만 제동을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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