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통상임금 패소시 최대 13조원 부담… 산업계 우려

입력 2015-01-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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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앞두고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3월 현대차 노조 23명이 대표로 “상여금을 비롯해 귀향교통비, 휴가비, 선물비, 유류비, 단체상해보험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며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다.

1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 현대차는 물론 전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3년치를 소급 적용하라’고 판결하면 현대차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대차가 당장 떠안아야 할 금액만 5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재계는 분석하고 있다. 또 이번 판결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모두 적용되면 그룹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3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는 국내 노사 관계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서의 소송 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협력업체의 피해도 우려된다. 재계에서는 현대차의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5~6%대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법원이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ㆍ3년치 소급분 지급’을 판결할 경우 현대차의 1차 협력사 4000여곳이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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