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판결 탄원서 제출

입력 2015-0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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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11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성동구, 동대문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이 법 취지와 소상공인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내 유통업 영위기업의 89.5%인 소상인의 경영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대법원이 법의 취지와 업계상황을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 줄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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