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논란 예상

입력 2015-02-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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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의견 표명안을 의결했다.

11명의 인권위원 중 두 명만 반대표를 던졌고 한 명은 기권한 가운데 8명의 위원은 찬성했다.

인권위는 의견 표명안에서 “민간단체나 개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세계인권선언(UDHR)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북한이 이에 대해 물리적 타격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과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국민의 활동을 제지하는 것은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정부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내부에서도 북한의 포격 위협에 시달리는 접경지역 주민의 여론을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이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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