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산재 사고 사망 위자료 8000만원에서 1억원…3월1일부터

입력 2015-02-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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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손배해상 소송을 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1억원으로 올라간다. 기존 8000만원이던 '인신 사망사고 위자료'가 오르는 것은 6년 8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사고 및 산재 손해배상의 인신(人身)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법관들은 앞으로 교통·산재 사망사건의 위자료 기준을 1억원으로 하되, 사건의 개별적인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위자료를 탄력적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다면 위자료가 1억원을 넘을 수도 있는 반면 고령이고 경제 수준이 낮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1억원에 못미치는 위자료가 책정될 수도 있다.

위자료 산정은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담당 재판부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정할 수 있다. 법원에서 정한 기준이 강제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원은 2015년 3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교통·산재 사고에 관한 재판에 적용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중앙지법 소속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이 지난 21일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다.

간담회에 참석 법관들은 위자료 기준액이 8000만원으로 인상된 2008년 이후 경제규모와 물가수준 등의 변화가 있어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자료를 인상할 경우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200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법관들은 적정 위자료 산정을 위해 △2008년 이후 임금, 물가, 국내총생산 등의 변화 정도 △적정 위자료에 관한 전국 법관들의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위자료가 올라가는 데 따른 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관한 보험개발원 조사 등을 토대로 논의했다.

법원에 따르면 건설업 도시 일용노임은 2008년에 비해 36.4%, 소비자물가지수는 13.9%가 각각 상승했다. 법관 설문 조사 결과 교통사고·산재 등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위자료 적정 액수를 묻는 질문에 1억원이라고 답한 법관은 전체 응답자 836명 중 430(51.4%)명에 달했다.

보험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위자료가 5%오르면 보험료는 0.72%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위자료가10% 오르면 1.45%, 15% 인상할 경우 2.17%, 20%인상의 경우에는 2.9%의 보험료가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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