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뇌물수수' 박영준 전 차관 징역 6월 확정

입력 2015-01-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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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불리다 원전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징역 6월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2010∼2011년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모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박 전 차관은 이번 원전 비리 사건으로 징역 6월을 더 복역했다. 이미 형기를 넘는 기간 동안 복역한 박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3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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