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신고리원전 3·4호기 특별근로감독한다

입력 2015-01-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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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질소가스 누출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울산 신고리원전 3호기와 4호기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올해 울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은 처음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주부터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과 보건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사업주는 사법처리된다.

고용부는 일반 사업장이 아니라 국가 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안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특별한 상황 등을 감안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 이번 주 안에 특별근로감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23일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내린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한 달 만에 해제했다.

작업중지 명령 해제로 원전 운전과 관리를 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1월부터 신고리원전 3호기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각종 정기ㆍ주기시험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3호기에 대해 이들 시험을 모두 마무리한 후 원전안전위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아 연료장전과 시운전 등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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