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막기 위해 산란용 닭 사육 면적 기준 강화

입력 2015-01-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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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5월부터 AI와 같은 가축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산란닭 사육 면적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산란닭은 닭장에서 1㎡에 20마리까지 키울 수 있지만 앞으로 18마리로 줄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란닭을 풀어서 기를 경우 1㎡당 9.09마리에서 9마리로 소폭 조정됐다.

농식품부는 비교적 엄격한 유럽연합(EU)의 기준에 맞췄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조치가 밀집 사육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차량ㆍ사람ㆍ동물 등을 통한 오염을 차단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가금류 농장 입구부터 축사 내부까지 소독·방역 기준을 강화하고 신발소독 등이 가능한 축사 전실(前室)을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축산 농가가 방역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연 2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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