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로 500억 챙긴 30대 결국 구속

입력 2015-01-27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000억원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같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정모(3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두고 판당 최대 100만원을 배팅하도록 해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동안 정씨는 약 4만명으로부터 4000억원의 판돈을 받아 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정씨는 자신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친형 등 7명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되자 서울의 내연녀 집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도피 중에도 대포폰 등을 사용해 이름을 바꿔가며 불법 사이트를 계속 운영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자들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34,000
    • -0.61%
    • 이더리움
    • 5,279,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638,500
    • -1.31%
    • 리플
    • 726
    • +0.41%
    • 솔라나
    • 234,000
    • +0.82%
    • 에이다
    • 625
    • +0.16%
    • 이오스
    • 1,135
    • -1.05%
    • 트론
    • 156
    • +0.65%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900
    • -0.92%
    • 체인링크
    • 25,600
    • +2.48%
    • 샌드박스
    • 605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