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로 500억 챙긴 30대 결국 구속

입력 2015-01-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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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원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같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정모(3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두고 판당 최대 100만원을 배팅하도록 해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동안 정씨는 약 4만명으로부터 4000억원의 판돈을 받아 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정씨는 자신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친형 등 7명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되자 서울의 내연녀 집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도피 중에도 대포폰 등을 사용해 이름을 바꿔가며 불법 사이트를 계속 운영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자들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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